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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로 연장 추진…기업 ‘인건비 폭탄’ 우려, 노동계 ‘환영’ 엇갈린 시선”

CKOH 2025. 11. 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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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들어 정부와 여당이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입법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재계와 노동계 간의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는 고령화 속도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장기 전략의 일환이지만, 기업 측은 “추가 인건비 부담과 세대 간 고용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 정부·여당,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2026년 시행 목표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최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정년 65세 연장 특별법”을 2026년 상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2024년부터 논의된 ‘고령자 고용안정 종합대책’의 연장선으로, 출생률 하락과 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개혁안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특히 “기업의 인력 단절을 막고, 숙련된 고령 근로자의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재계 “인건비·퇴직금 부담 30% 이상 증가할 것”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는 즉각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년 연장보다 재고용 유연화와 직무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청년층의 취업률이 OECD 평균보다 낮은 42.1%에 머물고 있어, 세대 간 갈등과 고용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경총 관계자는 “현재도 청년층 고용률이 40% 수준으로 낮은데, 정년 연장은 세대 간 일자리 잠식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최대 30~40%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재정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되며, 구조조정 지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3. 노동계 “고령사회 필수 개혁”…“임금체계 개편 병행돼야”

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년 연장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환영 입장을 보였다. “고령자의 노동권 보장과 숙련 인력 활용”을 강조하며, 일괄 65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다만 “임금피크제·직무급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병행되지 않으면 기업 반발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 전문가 “단순한 연장 아닌 ‘생산성 연령화 모델’ 필요”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이 단순한 연령 조정에 그쳐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서울대 경제학부 A교수는 “정년만 늘리고 임금·성과체계 개편을 미루면 고용 경직성이 심화될 것”이라며, 직무 중심 보상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노동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독일 등 고령사회 선진국은 정년제보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를 도입해 유연한 근속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5. 향후 일정 및 전망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국회에 ‘정년연장법’ 초안을 제출하고, 2026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또한, 2033년까지 단계적 정년 상향 로드맵을 예고했지만, 노동계는 즉각적인 입법을 요구하고 있어 정치권의 입법 일정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다만, 기업의 생존과 국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여야 간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2025년 정기국회 통과 여부가 향후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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